원격판독 서비스 장점
- 원격 판독 시스템을 연동하여 판독결과 실시간 공유 가능
- 분야별 세부 전공 전문의가 분야별 판독을 시행
- 의뢰 수량(건수), 서비스 이용(기간)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음
- 원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휴가시 판독 의뢰 가능
- 분야별 세부 전공 전문의가 분야별 판독을 시행
의료기관의 원격판독 이용 방법
- 원격판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PACS [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]를 사용해야 합니다.
원내 사용 중인 PACS에서 원격판독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료영상을 판독센터로 전송할 수 있으며,
이후 분야별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결과를 신속.정확하게 회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판독소견서 작성시기
방사선 영상 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– 118호]
—중략—
나. 작성시기
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(치료계획)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,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(투시촬영 등)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함. 다만,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하여야 함.
의료기관 간 의료영상 판독의뢰 관련 법률(의료법)
1)의료법 제34조(원격의료)
-1항 의료인(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만 해당한다)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·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(이하 “원격의료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-2항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2)의료법 제39조(시설 등의 공동이용)
-1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.
-2항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.3)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(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)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원격진료실
2. 데이터 및 화상(畵像)을 전송·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, 서버, 정보통신 망 등의 장비
의료영상 판독의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
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■ 첫째, 위탁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문서화하여 작성합니다.
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②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
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■ 둘째, 의료기관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.
① 인터넷 홈페이지
② 위탁자의 사업장·영업소·사무소·점포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
③ 관보(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)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·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·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,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
④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·소식지·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
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■ 셋째,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,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합니다.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-영상진단료(판독료, 촬영료, 가산료)
영상진단료의 구성(판독료 30% + 촬영료 70%)
: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.비치하여야 한다.
: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(소정점수의 30%)와 촬영료 등(소정점수의 70%)이 포함되어 있다.
: 판독소견서를 작성.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(소정점수의 70%)만 산정한다.
*당행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%를 가산한다.